채널 소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리대행(대리)
임금관리 지원금신청접수 대행(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현장의 부당한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 지침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 준수
앞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별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거나(정액급제), 수당끼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소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아 법정 수당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감독 강화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사후 관리가 뒤따릅니다.
임금체불 간주: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됩니다.
기록 관리 점검: 사업주
임금관리 지원금신청접수 대행(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현장의 부당한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 지침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 준수
앞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별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거나(정액급제), 수당끼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소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아 법정 수당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감독 강화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사후 관리가 뒤따릅니다.
임금체불 간주: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됩니다.
기록 관리 점검: 사업주
채널 정보
| 채널명 | 노무법인세빛(4대보험,임금센터) |
| 친구 수 | 6,808명 (2026-05-14 기준) |
| 카카오 분류 | 서비스 > 법률/회계/세무 |
| 상담 가능 | 목요일 09:00 ~ 17:00 가능 |
| 공개 포스트 | 29개 |
| 카테고리 | 전문 서비스 |
| 카카오 채널 | https://pf.kakao.com/_xfvxhxdxb |
| 웹사이트 | http://sebithr.com/sebit/index.php |
| 게시일 | 2026년 05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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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현장의 부당한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 지침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 준수
앞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별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거나(정액급제), 수당끼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소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아 법정 수당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감독 강화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사후 관리가 뒤따릅니다.
임금체불 간주: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됩니다.
기록 관리 점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기획 감독 실시: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및 하반기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현장의 부당한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 지침을 본격 시행합니다.
1.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 준수
앞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별 구분 기재: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 산정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거나(정액급제), 수당끼리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소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아 법정 수당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감독 강화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사후 관리가 뒤따릅니다.
임금체불 간주: 약정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데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엄중 처리됩니다.
기록 관리 점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기획 감독 실시: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및 하반기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08
★ 202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및 유선상담 시간 조정 안내
★ 202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및 유선상담 시간 조정 안내
○ 해당신고는 당 법인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수총액 신고기간에는 유선상담을 9시~15시까지로 단축운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한 : 26.02.02(월) ~ 26.03.13(금)
○ 신고내용 : 2025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5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제외
○ 해당신고는 당 법인에서 일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수총액 신고기간에는 유선상담을 9시~15시까지로 단축운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한 : 26.02.02(월) ~ 26.03.13(금)
○ 신고내용 : 2025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5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제외
[노무법인 세빛] 11월 18일(화) 오후 임시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5.11.18.(화)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설치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수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
2025.11.18.(화)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설치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수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
★ 2026년 최저임금 안내
★ 2026년 최저임금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노무법인 세빛] 3월 26일(수) 오후 임시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빛입니다.
2025.03.26.(수)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내부 전체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목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
2025.03.26.(수) 13시부터 17시까지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점검 및 내부 전체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 유선 및 채널 상담이 제한 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목요일에 순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노무법인 세빛 일동 드림
사업자 정보 카카오 인증
| 사업자명 | 노무법인세빛 |
| 대표자 | 안윤경 |
| 업종 | 노무사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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