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소개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홀딩핸즈 치킨플러스 본사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치킨플러스는 생각보다 혼자 근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아 포스팅하오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지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기준으로 보수의 60%의 실업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재창업 지원
고용보험 가입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매장 사장님께는 월 보험료를 30~80% 지원하오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부탁드리며
링크 또한 하기에 첨부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치킨플러스는 생각보다 혼자 근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아 포스팅하오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지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기준으로 보수의 60%의 실업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재창업 지원
고용보험 가입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매장 사장님께는 월 보험료를 30~80% 지원하오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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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정보
| 채널명 | 주식회사 홀딩핸즈 |
| 친구 수 | 456명 (2026-05-14 기준) |
| 카카오 분류 | 교육 > 교육 시설 |
| 상담 가능 | 목요일 10:00 ~ 17:00 가능 |
| 공개 포스트 | 12개 |
| 카테고리 | 교육·학원 |
| 카카오 채널 | https://pf.kakao.com/_xmAkhK |
| 웹사이트 | http://www.chickenplus.co.kr/default.aspx |
| 게시일 | 2026년 05월 14일 |
최근 소식 카카오 채널 포스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치킨플러스는 생각보다 혼자 근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아 포스팅하오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지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기준으로 보수의 60%의 실업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재창업 지원
고용보험 가입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매장 사장님께는 월 보험료를 30~80% 지원하오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부탁드리며
링크 또한 하기에 첨부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치킨플러스는 생각보다 혼자 근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아 포스팅하오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지원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기준으로 보수의 60%의 실업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재창업 지원
고용보험 가입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매장 사장님께는 월 보험료를 30~80% 지원하오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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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표시'신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분리수거 어렵지만 꼭 해야하는 일중에 하나지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할 사항이 있어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도포·첩합 표시(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리수거 어렵지만 꼭 해야하는 일중에 하나지요.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셔야할 사항이 있어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에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도포·첩합 표시(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전남지역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안녕하세요! 사장님
배달의민족에서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보험료를 1년간 100%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제주를 거쳐 이번에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6월 26일까지이니 서둘러 주세요!
Q.풍수해보험이란?
A.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지원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의민족에서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보험료를 1년간 100%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제주를 거쳐 이번에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2년 6월 26일까지이니 서둘러 주세요!
Q.풍수해보험이란?
A.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
지원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도 요금 50% 면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사용량의 50% 면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면제해드린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중이니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단, 지난해 면제 대상자는 자동으로 면제되며 폐업이나 수도 사용자가 바뀌셨을 경우 재신청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민원신청>소상공인 감면 확인> 고객번호 검색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사용량의 50% 면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면제해드린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중이니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단, 지난해 면제 대상자는 자동으로 면제되며 폐업이나 수도 사용자가 바뀌셨을 경우 재신청하셔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민원신청>소상공인 감면 확인> 고객번호 검색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안녕하세요! 사장님
4월 18일 거리 두기 해제, 4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이어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 5월 2일(월)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개인 자율)
예외 사항 :
1.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경우
1)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2) 50인 이상이 고나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2. 의무 상황 이외에 권고 상황
1)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 시 , 2) 코로나19 고위험군, 3)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4) 50인 이상의 행사 참여, 5)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6)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음식점 등 매장 내(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월 18일 거리 두기 해제, 4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이어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 5월 2일(월)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개인 자율)
예외 사항 :
1.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경우
1)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2) 50인 이상이 고나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2. 의무 상황 이외에 권고 상황
1)발열,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 시 , 2) 코로나19 고위험군, 3)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4) 50인 이상의 행사 참여, 5)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6)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음식점 등 매장 내(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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