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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민구 변호사 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몇 호인가 하는 것 입니다. 이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끊임없이 생동하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노무비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몇 호인가 하는 것 입니다. 이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끊임없이 생동하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노무비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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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명 | 한민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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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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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 위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몇 호인가 하는 것 입니다. 이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끊임없이 생동하며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노무비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에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의무 위반여부를 노무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단순 공사금액 기준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합니다) 제28조의2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과는 기준이 사뭇 다릅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노무비 기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2. 1. 22. 법률 제18338호)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에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의무 위반여부를 노무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단순 공사금액 기준
그런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합니다) 제28조의2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과는 기준이 사뭇 다릅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
[보험]"약관상 그 정도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1)
교통사고 합의대행을 할 때 보험사 담당자님으로부터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약관상 그 정도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님의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때가 90, 맞는 때가 10 정도 입니다. 이번 글에서 틀린 때 90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님과 이야기할 때, 상대 보험사에서 "약관상 그 정도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그 담당자분께서 배상기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상은 소송과 다르다!').
가령, 제가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여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 때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손해, 충격의 강도, 파손부위 및 정도, 부상의 경중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제게 이 위자료를 15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놀랬는데, 그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어떻게 15만 원 밖에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갑자기 부상 급수 이야기를 합니다. 약관상 부상 급수 12급에서 14급에 책정된 위자료 액수는 15만 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 부상 부분을 살펴보면, 12급 내지 14급의 위자료가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
만약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님과 이야기할 때, 상대 보험사에서 "약관상 그 정도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그 담당자분께서 배상기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상은 소송과 다르다!').
가령, 제가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여 허리가 뻐근합니다. 이 때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손해, 충격의 강도, 파손부위 및 정도, 부상의 경중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제게 이 위자료를 15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놀랬는데, 그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어떻게 15만 원 밖에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갑자기 부상 급수 이야기를 합니다. 약관상 부상 급수 12급에서 14급에 책정된 위자료 액수는 15만 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 부상 부분을 살펴보면, 12급 내지 14급의 위자료가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고에 대한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https://m.blog.naver.com/mkhan051/221787823422
https://m.blog.naver.com/mkhan051/221787823422
[교통사고] 내 휴업손해는 구체적으로 얼마일까?
제가 종전에 블로그에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는데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라는 제목의 게시물(2019. 12. 26.자)을 올린 후, 몇 분의 독자들로부터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휴업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휴업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log.naver.com/mkhan051
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휴업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log.naver.com/mkhan051
[민사]갑자기 통장이 묶여버리면 어떻게?
어느새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20년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공존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도 2020년 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체크카드를 긁었는데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묶여('압류') 결제가 안 될 때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보면, 고객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며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은행에서 알려준 법원에 문의하여 채권자 이름을 확인하여 보니 전혀 생소하거나 간신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mkhan051
2019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20년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공존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도 2020년 다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체크카드를 긁었는데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묶여('압류') 결제가 안 될 때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보면, 고객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며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은행에서 알려준 법원에 문의하여 채권자 이름을 확인하여 보니 전혀 생소하거나 간신히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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