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소개
메트라이프생명 & 삼성화재
박수현 FM (Field Manager)
오늘은 사고후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렉카차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방해가 된다면서 블랙박스도 있고하니 차부터
견인하거나 갓길까지 빼자면서 강제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견인하는 순간 최소 몇십만원의 비용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렉카는 차량을 견인하고 공업사로 이동을합니다.
그리고는 수리를 맡기게되고 공임비용의 30%를 리베이트로 받게 됩니다.
리베이트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부 공업사에서는 차량수리비를 더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하면서 다른 렉카차보다 더 빠르게 견인하려고 하는겁니다.
★다행히도 2020년 7월 1일부터 강제견인방지법이 시행되어 견인 및 구난행위시
차주에게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꼭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설렉카차는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견인하려고 합니다.
(위반시 운행정지 10일이 행정처분)
★만약 사고가 발생되서 견인이 필요하다면 보험회
박수현 FM (Field Manager)
오늘은 사고후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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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운행정지 10일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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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정보
| 채널명 | 박수현의 보험창고 |
| 친구 수 | 19명 (2026-05-13 기준) |
| 카카오 분류 | 서비스 > 금융/재테크 |
| 상담 가능 | 수요일 08:00 ~ 22:00 지금 가능 |
| 공개 포스트 | 20개 |
| 카테고리 | 금융·은행 |
| 카카오 채널 | https://pf.kakao.com/_ujcuK |
| 게시일 | 2026년 05월 13일 |
최근 소식 카카오 채널 포스트
도로에서 사고후 사설 렉카차 에게 견인 하지마세요!!
오늘은 사고후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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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오는 견인차만 기다리세요 !!!
사설렉카차 기사의 명함도 받지마세요 !!!
★그리고 자동차보험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약도 꼭 추가하세요.
(1년에 4천원정도, 40km추가 무료견인)
오늘도 "건강과 성공을 기원 합니다."
메트라이프생명 & 삼성화재 박수현 설계사 (010-332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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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찾아주기 서비스●
다음 수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가입하신 보험과 해당되는 수술이 일치하신다면 받지못한
보험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백내장 수술
2. 눈꺼풀 처짐으로 인한 수술(안검하수)
3. 사시 수술
4. 비염 / 부비강염 수술
5.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6. 편도수술
7. 중이염 수술
8. 유방 양성종양 제거 (맘모톰수술)
9. 제왕절개수술
10. 소파술(자연유산, 자궁출혈, 자궁근종)
11. 맹장 (충수염) 수술
12. 탈장 수술
13. 치질 수술
14. 하지정맥류 수술
15. 건강검진 중 내시경 (위 / 대장) 시행시 용종제거
16. 방아쇠수지 수술
17. 재해로 인한 골절진단
18. 운전중 접촉사고로 인한 병원내원 후 물리치료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박수현설계사 010-332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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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강검진 중 내시경 (위 / 대장) 시행시 용종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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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전중 접촉사고로 인한 병원내원 후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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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설계사 010-3324-3327
●암 진단확정일" 제대로 알기●
다음 중 "암 진단확정일"은 언제일까요?
ⓛ 암인지 아닌지 검사할 목적으로 신체조적의 일부를 떼어낸 날.
② 조직검사를 한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보고한 날.
③ 환자가 임상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단서를 받은 날.
법원이 판단한 "암 진단확정일" 은 ② 입니다.
조직검사를 한 의사가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조직검사결과지에 담아서 보고한 날이 "암 진단확정일"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에도 쓰여 있습니다.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약관 내용중 일부)
암보험 가입 후,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가입 후 91일째부터 보장시작)
암보험 가입 후 검사, 또는 종합검진 예정이시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과 성공을 기원 합니다."
ⓛ 암인지 아닌지 검사할 목적으로 신체조적의 일부를 떼어낸 날.
② 조직검사를 한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보고한 날.
③ 환자가 임상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단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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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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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수술과 시술●
안녕하세요! 박수현 설계사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보험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의 *수술비특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알수있는 수술과 시술에 차이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사관리 하에 행하는 행위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 평가 기술위원회' 에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수술기법도 보상합니다.)
◎ 수술에 해당하지않는 시술 (보상하지않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신경 차단 (NERVE BLOCK)
이처럼 병원에서 수술(시술)받은 자체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수술의 정의 , 보상기준,
보상범위를 충족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 해주세요
보험금 청구 전 또는 치료를 받은경우 가입하고 계신 보험약관을 꼭 확인하시는것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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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명보험의 *수술비특약*에 대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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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의사관리 하에 행하는 행위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 평가 기술위원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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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에 해당하지않는 시술 (보상하지않음)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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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차단 (NERVE BLOCK)
이처럼 병원에서 수술(시술)받은 자체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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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이해하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산정특례제도 (중증등록) 대한 정보입니다.
● 산정특례제도 (중증등록)이란?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
-암 (5년간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
-뇌혈관, 심장질환 (30일간 5%)
-중증화상 (1년간 5%)
-희귀난치질환 (5년간 10%)
-결핵 (치료기간동안 총진료비의 0%)
-중증치매 (5년간 10%)
● 산정특례 신청방법 ●
진단받은 병원의 원무과에 신청/문의 하거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신청
※ 진단후 꼭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진단일로 부터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3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특례적용함)
※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의 급여부분만 적용을 받기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개인보험의 준비는 필수 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성공을 기원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중증등록) 대한 정보입니다.
● 산정특례제도 (중증등록)이란?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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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5년간 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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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 (1년간 5%)
-희귀난치질환 (5년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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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받은 병원의 원무과에 신청/문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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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후 꼭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진단일로 부터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3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특례적용함)
※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의 급여부분만 적용을 받기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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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과 성공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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