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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및 침해 관련 무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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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친구 1,515명 2026-04-26 게시

채널 소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및 침해 관련 무료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캐릭터를 창작하면 캐릭터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창작한 캐릭터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캐릭터이름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캐릭터명(이름, 명칭)과 같은 짧은 단어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명은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획득해야만 캐릭터이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Q: 캐릭터명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명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자 하는데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2차 저작물(공연, 가방, 완구, 문구, 생활용품..등..) 진행을 고려하여 캐릭터명으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채널 정보

채널명 임종승변리사
친구 수 1,515명 (2026-04-26 기준)
카카오 분류 서비스 > 법률/회계/세무
상담 가능 매일 00:00 ~ 24:00 지금 가능
공개 포스트 9개
카테고리 전문 서비스
카카오 채널 https://pf.kakao.com/_PlRHC
웹사이트 https://www.pkpatent.com
게시일 2026년 04월 26일

최근 소식 카카오 채널 포스트

[지식iN사례] 캐릭터명, 캐릭터이름 보호방법-상표등록출원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캐릭터를 창작하면 캐릭터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창작한 캐릭터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캐릭터이름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캐릭터명(이름, 명칭)과 같은 짧은 단어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명은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획득해야만 캐릭터이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Q: 캐릭터명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명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자 하는데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2차 저작물(공연, 가방, 완구, 문구, 생활용품..등..) 진행을 고려하여 캐릭터명으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1.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명의 경우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16류(어린이용 동화책, 서적, 인쇄물, 학습지, 그림책..등..) 와 41류 서적 관련쪽과(서적 출판업, 교재출판업 등.. ) 에 출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캐릭터가 상품화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서 캐릭터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캐릭터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품화될 상품을 지정하여 해당 캐릭터명을 상표등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인형...
2021년 01월 29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지식iN사례] 상표등록출원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사업체의 이름이나 상품의 이름 등을 보호받고자 최근 상표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지는데요. 이 출원업무를 반드시 변리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관련 지식인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 첨부합니다.

Q: 상표등록출원 혼자 하면 추후에 이것저것 할게 많나요? 변리사한테 맡겼을때랑 먼 차인가요?

A: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상표를 사용할 상품(업무)를 지정하는데, 해당 상표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업무)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품을 지정해 버리면 넓은 범위의 상표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상품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출원된 모든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에 의해,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상표에 대해서만 등록결정이 됩니다. 심사에서 판단되는 등록요건은 상표법에 규정돼 있는데, 상표자체에 대한 요건, 상품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요건 등 여러 등록요건이 존재합니다. 출원인은 상표출원 전 이러한 상표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상표는 굳이 출원료를 지불하고 출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 전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출원할 상표의 등록가...
2020년 06월 19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지식iN사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아이디어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는 디자인권,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아이디어는 상표권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저작권 보호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 아이디어를 남에게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특허를 내는 방법뿐인가요? 다른방법이 있다면 소개시켜주시면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을 한 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하셔야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 및 배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키워드: 아이디어, 보호방법,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관련근거: 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법 제2조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카카오톡 무료 상담: http://pf.kakao.com/_PlRHC
2019년 05월 25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상표실무] 상표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성 판단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품간의 동일/유사 판단 외에,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에 대한 동일/유사 상표는 존재하지 않는데, 신발 소매업에 대한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는 신발에 대해서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성은, 판례에 따르면,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전화 무료 상담: 02-6267-2768
이메일 무료 상담: [email protected]
카카오 무료 상담: http://pf.kakao.com/_PlRHC
2019년 05월 05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지원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임종승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당소 이재혁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공고하는 특허, 실용신안출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360~520만원 이내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예산(60%)과 경기도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함
나. 신청기간 : (2차) 2019. 4월 29일(월) ~ 5월 10일(금) 18:00 까지
다. 결과발표 : 5월 30일(목) 17:00 예정 (선정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라.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통합공고문 바로 가기 : http://me2.do/xufJ18Da

2. 대상지역
가. 신청가능 지역 : 시흥, 부천, 김포, 광명
-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
(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3. 지원조건
가.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
2019년 04월 30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사업자 정보 카카오 인증

사업자명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자 박길환외 2명
업종 변리사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14층 1406~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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