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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상담 가능 친구 1명 2026-05-13 게시

채널 소개

보험의 숨겨진 이야기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과 실손보험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출한 소득 6분위 가입자의 경우:본인부담상한액: 282만 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액: 718만 원 (약 4개월 후 환급)
이 경우, 실손보험이 282만 원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보험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보험회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 환급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채널 정보

채널명 보험해커
친구 수 1명 (2026-05-13 기준)
상담 가능 매일 00:00 ~ 24:00 지금 가능
공개 포스트 3개
카카오 채널 https://pf.kakao.com/_MnKnK
게시일 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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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과 실손보험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출한 소득 6분위 가입자의 경우:본인부담상한액: 282만 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액: 718만 원 (약 4개월 후 환급)
이 경우, 실손보험이 282만 원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보험 약관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보험회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보공단 환급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4.0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출처 입력
2025년 01월 06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무안 '제주항공 참사' 보험금 지급액과 절차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보험 배상책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항공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
1. 생명보험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장성보험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 사망과 항공기 사고 사망 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손해보험 (질병/상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질병 및 상해 등 보장성 보험
항공 사고와 같은 특정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추가적인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보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여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지원합니다

개별보험 확인 방법
여행자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또한,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02-2262-6600)와 손해보험협회(02-3702-...
2025년 01월 06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글작성1
2020년 11월 02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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