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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 가능 서울 송파구 친구 78명 2026-05-13 게시

채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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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손금, 대손충당금이라는 어렵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잘 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가다 외상을 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래를 보시며 같이 알아보시죠!

-신고조정사항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1)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채널 정보

채널명 에이큐브주식회사
친구 수 78명 (2026-05-13 기준)
카카오 분류 기관/단체 > 기관/단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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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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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a-cube.kr/
게시일 2026년 05월 13일

최근 소식 카카오 채널 포스트

대손금,대손충당금!?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손금, 대손충당금이라는 어렵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잘 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가다 외상을 했을 때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래를 보시며 같이 알아보시죠!

-신고조정사항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1)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조의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산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
2020년 05월 13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우리 국민 모두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환자가 지나간 곳은 폐쇄되고 옷깃만 스쳐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포는 공포를 낳는다고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하면 누구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시국일 때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바이러스쯤은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 바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고정금리 2%)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당장 피해를 보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에도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고 하는 지원책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중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중소, 중견기업에 1조 9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계약에 있는 경우엔 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씩 연장해 줄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로 직, 간접적은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거래 단절로 영업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심사한 뒤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 대금 결제나 물품 인도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도 지원한다.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유예해...
2020년 02월 12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휴가비 받아 국내로 여행가세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돼 총 8만명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이 같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여행경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금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가 진행한 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8만명으로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2020년 02월 05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노동 정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지난해 104만 8,000원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2020년부터 107만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월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3/4 이상은 월 104만8,000원에서 → 107만8,000원 으로 인상
⑵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룰 1/2 이상 3/4 미만은 월 111만880원에서 → 월 114만2,680원 으로 인상
⑶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1/4 이상 1/2 미만은 월 125만 7,600원에서 → 월 120만 3,600원 으로 인상
⑷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 1/4 미만은 월 146만 7,200원에서 → 월 150만 9,200원 으로 인상
⑸ 장애인 미고용은 월 174만 5,150원에서 → 월 179만 5,310원 으로 인상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고용촉진 장력금은 지급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2020년부터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취성패)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을 수용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720만원, 대규모기업이 360만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모두 적...
2020년 01월 29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2020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개정〉

①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 2% → 1%
② 실제보다 공급가액를 과다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 2%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음

〈접대비 한도 상향〉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②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 0.3p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 3천만원+(100억 초과분의 0.2p)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 초과분의 0.03p)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상향 (1,000만원 → 1,500만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① 적용 요건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준수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이상 임대) 50%, (10년이상 임대) 70%
③ 적용기한 신설 : ‘22.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 (8/108 → 9/109)이 ‘21년까지 2년 연장
②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4/104 → 2/102로 축소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과...
2020년 01월 22일 카카오톡에서 보기

사업자 정보 카카오 인증

사업자명 에이큐브 주식회사
대표자 윤상필
업종 경영컨설팅, 경영관리교육
주소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T-9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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